간병요금 기준
간병요금 기준 [병원 입원환자]
환자분류 간병비(1일 요금/원)
일반/요양환자 (완전거동, 간단한 보호) 130,000
항암치료 140,000
말기암(호스피스) 150,000
재활치료(편마비) 140,000
재활치료(하반신 마비) 150,000
밤샘케어, 중증치매 150,000
단기간병(7일 이내) 140,000
시간당 추가 간병비 7,000

⦁ 과체중 환자(80kg)의 경우 간병비 협의 및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2주 초과시 2주당 1일 유급휴가
⦁ 식사제공 : 공기밥/햇반은 1일 3식 또는 1일 5,000원 제공

간병비 지급 및 간병시간 기준
간병비 지급 ⦁ 간병서비스는 환자(보호자)와 간병사간 계약에 의한 것으로 간병비는 협의된 금액을 간병사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주급 형태로 주간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1주 이하의 경우 간병완료 시점에서 지급합니다.
간병시간 ⦁ 24시간 간병 : 간병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근무 시 1일로 계산, 마지막 간병일은 16시간 이상 시 1일 요금으로 계산
⦁ 주간 10시간 간병 : 오전 9시 ~ 오후 7시 기준으로 10시간 근무
⦁ 야간 10시간 간병 : 오후 10시 ~ 오전 7시를 기준으로 10시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