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이용 절차

신 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주민자치센터)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가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 대리로 신청해 드립니다.)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대상자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자택에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서비스의 이용

서비스의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원하시는 기관에 신청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절차

방문목욕서비스 개요

국가공인요양보조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가 이동식 목욕장비를 가지고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제공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수혜 대상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을 받은 분